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3.10 11:51

"미공개 중요정보 제3자 제공 금지…투기이익 3~5배 환수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고작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다"며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돼 있지 않다. 이 대한민국 정치가 투기의 탄탄대로를 닦아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니 국민 가슴에 천불, 만불이 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월요일 청원 소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안"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담아서 한편으로는 시민단체 청원, 또 한편으로는 국토위원인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대표발의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선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며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이의 경우도 사업 후보지 관련 정보는 물론 각종 계획 일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했다"며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의 일체의 거래도 금지했다"며 "미공개 정보 활용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화했다"면서 "이제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투기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 대신,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했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서 투기의 투자도 엄두를 못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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