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3.11 20: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역시 이 부회장 변호인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조만간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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