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3.12 10:42

LH 본·지점 각 임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미공개 정보 이용 중대 범죄 수사 검찰이 전면에 나서야"

지난해 5월 20일 '경제민주주의21'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률(왼쪽 두 번째) '경제민주주의21' 대표를 비롯한 토론 참여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지난해 5월 20일 '경제민주주의21'이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제민주주의21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김경만·양이원영의 세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본·지점의 각 임원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및 뇌물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 달라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수천 평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사 주체·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잇따른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말한 주체·방법과 대상은 모두 틀렸다"며 "과거 제1기와 제2기 신도시 수사 경험을 누적한 검찰이 있음에도 사고가 일어날 당시 기관의 수장이었던 인사에게 조사를 맡겼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토지에서 일어난 소유권 변동이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청와대와 서울시가 들어가느냐의 여부로 소모적인 논쟁을 했다"며 "이른 시기에 압수수색 등을 해 개발 정보 등의 유출 경로와 자금 추적을 위한 자료를 확보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며 실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있었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초 제보에 따른 13명을 포함 단 20명의 의심스러운 거래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애초 예견되었던 대로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이나 국가수사본부에 의한 조사방식은 차명 거래뿐만 아니라 특정된 해당 부처의 직원 혹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는 것"이라며 "이는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양향자·김경만·양이원영의 신도시 지구 혹은 개발예정지역 인근 토지 매입 사실이 합동조사단도 국가수사본부도 아닌 언론 등에 의해 밝혀진 것만 봐도 그러하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라도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토지의 거래내역을 모집단으로 삼아 논·밭·임야 등 농지임에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구입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수법 등에 대응해 많은 경험의 누적과 인력이 필요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사 경험과 인력을 갖춘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 범죄 여부 등을 따지며 시간을 지체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세 의원의 투기성 거래에서도 보이듯이 이와 같은 일탈 행위가 LH 소속 직원 들에게서만 발생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LH 내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입안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처별 협의를 해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개발 정보들이 여러 관련 부처에 새어나갔을 것이라는 추측은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3개년 동안 8개 제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일어난 거래 필지 수는 1만 건을 넘고 가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가 일반인들로서는 접근하기 힘든 개발정보를 갖지 않고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맹지 등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국민적 분노를 부르는 해당 사안에 있어 수사 의뢰대상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 등이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혐의가 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검찰의 어깨에 지어진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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