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5 11:35

공수처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김진욱 처장 "입장문 그대로"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지만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팀 팀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의 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규정 검토'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고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본의 아니게 다른 동료들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검토하게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려드린다. 다만 이 보고서는 수사팀 의견일뿐이니 공수처법 해석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사팀에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관련 보고서를 첨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수원지검 수사팀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난 12일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완료 후 송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해왔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권을 이첩했을 뿐 기소권은 이첩하지 않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 논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첩은 '권한'이 아닌 '사건'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는 상당 정도 진행됐으며, 수사 대상자들의 공수처 이첩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공수처법상 제한이 없어 '재이첩' 사건도 '재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 간 '사건 돌리기(핑퐁)'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공수처가 검찰로 재이첩한 사건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가 과거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해당 사안을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9일 뒤인 12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고 공정성 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를 검찰로 재이첩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과 이 검사는 연신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검찰 재이첩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재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팀 구성 완료 후 사건을 송치받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 부분만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기소권 관련 논란에 대해 김 처장 또한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어제 입장문에 쓰여진 대로"라며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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