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5 12:07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야기했던 곳 중 하나인 방문판매업체 절반 이상이 불법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리치웨이를 포함해 소위 '방문판매발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 소재 업체 12곳 중 8곳이 미신고·미등록 불법 업체였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 시민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유사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신고·관리체계 정비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줄이고 불법 업체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최근 미신고 불법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더해 유사수신행위 및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시의 조사는 최근 6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에 대한 '판매 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해 진행됐다.

판매방식의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 유사수신행위가 165건(41.6%)이었다. 총 신고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증가한 주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 투자 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하면서 다단계 판매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업유형의 경우에는 397건 중 294건(74%)이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다단계 변종 영업(22%)을 하거나 후원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1.5%)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취급 제품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39%)이 가장 많았고, 가상화폐(21%), 주식·채권(17.6%)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 소재지 조사 결과 지난 6년간 서울 소재 불법업체는 2015년 70%에서 2020년 48%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강남구에만 전체 업체가 30%가 있을 정도로 특정지역에 집중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 예방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체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등록·신고되어 있는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다단계 업체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하고,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해선 폐업신고 유도 및 직권 말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다단계를 민관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관리체계로 포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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