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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16 15:3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은 16일 "동의서가 늦게 제출돼 지난 11일 1차 발표 때 포함되지 않았던 27명(국토부 직원 1명, LH 임직원 26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친 결과 조사범위 내 토지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임직원 1만4319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1차 발표해 20명의 투기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13명에 7명이 추가 확인됐으며 정 총리는 지난 14일 투기의심자 20명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조단은 "이번 국토부 및 LH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