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6 17:52

"재이첩 전 이성윤 만났다…면담 내용 보고서 검찰에 보내"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간 수사권·기소권 관련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에서 김학의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나"는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의 질문에 만남 사실을 인정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변호인을 통해서 면담신청이 들어와 변호인과 당사자(이 지검장)를 공수처에서 공수처 차장과 만났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수사보고서도 남겼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가 "사건 피의자가 면담신청하면 다 만나주느냐"고 지적하자 "이 사건은 면담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 조서도 다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사실을 두고 김 간사는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이 지검장을 만났고, 그 만남 직후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며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 사건을 잘 아는 검사 연장파견을 불허했고 공수처장은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것(면담)하고 저희 결정(사건 재이첩)은 관계없다. 이 지검장 조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 모든 서면을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처장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공소권을 두고 대립하는 것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공수처법 조항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검찰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일단 이첩했으면 게임이 끝난 거다, 어떤 관여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사건 이첩에 '단순이첩'만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희는 단순이첩이 아니라 향후의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을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의 재량하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에 재량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니 공수처장 재량하에 사건을 이첩할 때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이첩하는 '단순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처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공소권을 유보하고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뒤 수사를 마치고 '재재이첩'하라고 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부가 그 유효 여부와 적법성을 가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건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과 공수처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공수처)는 현행법상 이번 김학의 사건과 같이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이첩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사법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그 기소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서 공소기각 등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이 유독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공수처 이첩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 사건(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엔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한 번 거르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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