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3.17 13:11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2021년도 가격공시 대상인 1만7418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관내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다. 20일간의 열람을 거쳐 4월 29일 가격 결정 공시가 되면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7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 표준주택의 가격, 인근 개별 주택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현장 재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지난 16일부터 4월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와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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