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05.20 15:02

공정위, 3개 콘도회원권 판매업체 검찰 고발

‘무료 콘도회원권 당첨’ ‘홍보대사 선정’ 등을 미끼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한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허위·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동부레저개발(씨월드리조트), 올레앤유(에버리조트), 진현(에버리조트)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400만원,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729명을 대상으로 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제공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회원권을 팔았다. 1,550만원짜리 콘도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 298만원만 받고 판다고 했지만 콘도회원권의 실제 가격이 298만원이었다. 이들 업체는 또 소비자가 구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위약금이 발생한다’, ‘홍보용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등의 안내를 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밝혀졌다.

 

소비자원은 무료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유사콘도회원권을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며 ▲장기계약인 경우 항변권 행사를 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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