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18 13:25
구로리 공원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8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통제관에 따르면 1~3월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6.3%로, 지난해 11~12월의 2.2%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최근 수도권 지역인 동두천·남양주 등에서 100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로도 확산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집단감염은 주로 외국인 커뮤니티에 속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 활동하면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17~31일 2주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극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조치 이행'을 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및 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노동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된다. 

특히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구로리 공원에는 19일부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내 외국인 근무 도심제조업 304개 중 98%가 10인 이하 고용 규모이고, 건설공사장 70% 이상이 소형 공사장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접 2~3개 집단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도 실시된다.

이번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박 통제관은 "외국인 노동자도 진단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가 모두 무료이고, 원하는 경우 익명검사도 가능하다"며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되시는 분은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17~31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와 함께 봄철 밀집우려 다중이용시설 3개 유형 30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도 시행한다.

집중관리 대상은 ▲여의도한강공원·롯데월드 어드벤처 등 공원 및 유원시설 11개소 ▲더현대 서울·가락농수산물 시장 등 도·소매시장 및 백화점, 쇼핑몰 10개소 ▲광장시장·홍대 걷고싶은 거리 등 전통시장 및 밀집상점가 9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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