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22 12:28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566건으로 전년 496건에 비해 1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자금조달 규모도 79조3000억원으로 13.8%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 556건 가운데 주식발행 건수는 211건으로 41건(24.1%) 늘었다. 대형 IPO(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추진 등의 영향으로 모집·매출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76.8%) 급증했다.

채권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했다. 건수는 309건으로 15건, 금액은 63조원으로 4조4000억원 각각 늘었다.

합병 등의 건수는 36건으로 5건 증가했다. 금액은 4조1000억원으로 대규모 조식변경이 없어 전년(4조2000억원)과 유사했다. 

지난해 정정요구 비율은 9.7%(54건)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올랐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16.6%(35건)로 10.7%포인트 급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8.7%로 가장 높으나 코스피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도 0.5%에서 6.6%로 상승했다.

특히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증가했다. 지난해 IPO 시장은 유동성 증가, 하반기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개인 투자자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2020년 평균 청약경쟁률은 956대 1로 2019년(509대 1) 대비 87.8% 증가했다. 

이에 주식시장 신규 참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그간 정정요구가 많지 않던 IPO 증권신고서(특례상장사 중심)에 대해서 정정요구가 증가했다. IPO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2019년 0건에서 지난해 7건 접수돼 정정요구 비율이 6.0%를 기록했다. 효력재기산 비중도 30.8%로 전년(7.8%) 대비 급증하는 등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또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총 39사)을 대상으로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1차 정정요구 이후 미흡·보완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 등 동일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정정요구한 사례도 5개사에서 12개사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는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가능성, 사업 실패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투자자는 회사의 기술 수준 및 성공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며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근거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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