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1.03.22 16:03
(사진=박지훈 변호사 제공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 측이 성폭행을 주장한 이들을 향해 5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기성용의 회유 및 협박을 주장하며 녹취록을 증거로 공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 측이 자신들에게 협박과 회유 시도를 한 증거를 공개하며 "본 영상은 성폭행과 관련해 기성용 측의 지속적인 공개 요청에 응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이다"라며 통화 내용 녹취록을 밝혔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 16일 MBC 'PD수첩'을 통해 일부 공개됐던 기성용의 후배와 피해자 D씨 사이의 통화 녹음이다. 영상 속 통화 시기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 32분으로 적혀 있으며, 박 변호사 측에 따르면 해당 전화는 성폭력 관련 최초 보도 자료를 공개하고 3시간여 만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서 기성용의 축구부 후배는 "성용이 형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 지난날의 과오고 이제껏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형도 지금 축구인이고 다 이미지가 있지 않냐. 애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데 벌써 사과하고 인정하면 다 잃는 거 아니냐. 애들이 형 지켜주려면 서로 대화라는 것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D씨는 "성용이 형에게 이야기 한 번만 전해줘. 오보 기사 내는 건 변화사한테도 이야기했다. 이건 우리 둘만 알고 있자. 만약 문제 커지면 내가 나서서 '오보 기사다'하고 기자들하고 인터뷰 할 테니까 절대 형 이야기는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했다. 나는 성용이 형하고 OO형(가해자)이랑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후배는 "오늘이라도 만나자고 할까요?"라고 되물었고 D씨는 "어 오늘. OO형(가해자)은 무조건 나와달라고 해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후배가 "오보 기사 먼저 쓰고나서 만나자고 한다"라고 제안하자 D 씨는 "어떻게 먼저 쓰고 만나냐. 난 만나고 하는 게 나은데"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 측은 영상 말미에 "본 통화 내용 외 약 60여 통의 회유, 협박, 강요 통화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기성용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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