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23 16:42
(이미지=검찰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검찰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를 또 한 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 12일 공수처가 검찰로 재이첩한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재재이첩'하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 지검장 측이 언급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고 있던 수원지검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가 과거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 등을 지난 3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첩 9일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검찰 재이첩이 논란이 되자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 부분만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했고, 검찰 측은 '듣도보도 못한 논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지검장 또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부터 연일 공수처에서 사건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건이 검찰로 다시 넘어왔고,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면서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시간을 지체할 경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수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지검장이 검찰 고위직에 현직으로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 착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한편 이번 이 지검장 관련 사건을 두고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주 수원지검에 고발됐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처장은 지난 7일 여 처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에 대한 면담 겸 기초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 면담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 지검장 조서·의견서 등과 검찰에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보고에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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