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3.23 16:49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박영선 후보 인스타그램 캡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박영선 후보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남편이 보유했다가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공세를 퍼부은 야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김도읍·김은혜·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피고소인들은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의 표현으로 박 후보의 일본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경위, 목적, 규모, 위치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과장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매체, SNS 등에 퍼뜨렸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가 20평 정도의 소형으로 구입 목적은 오직 직장 생활을 위한 거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후보자인 고소인을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박 후보 남편의 일본 도쿄아파트 소유와 관련해 "내가 하면 해외투자, 남이 하면 토착왜구인가"라며 "민주당은 억원이 넘는 '야스쿠니 신사뷰' 아파트를 보유한 박 후보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후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지난 2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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