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3.24 11:42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최승재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았던 상조회사들의 바가지요금 관행을 바로잡을 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상조회사로 대표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에게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김예지‧김태흠‧류성걸‧김성원‧정동만‧엄태영‧송석준‧황보승희‧김은혜‧양금희‧성일종‧이철규‧윤주경‧이주환‧강민국‧이명수‧이종배‧구자근‧정진석 의원 등 20명이 동참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조회사 등은 장례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내역공개를 비롯해 서비스가 공급된 이후에도 거래명세표가 발급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이를 증빙할 근거가 부족했다. 또 사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없어 소비자가 업체별 재화 및 서비스의 정보, 가격 등을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장례식장의 경우 지난 201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장례식장 바가지요금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조회사 소비자피해 접수 건이 627건에 이르며, 220건이 환급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이 개정되면 상조회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서비스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 의원은 "장례를 치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는데, 서비스 내역공개와 거래명세표가 발급이 의무화된다면 상조회사가 고객들을 속이는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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