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29 17:46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등 공수처법 관계기관이 첫 3자 협의회를 열고 수사권 배분 논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수처는 29일 오후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하에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찰에서는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에서는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등 사건(수사권) 이첩과 관련한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각 수사기관이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이첩을 두고 공수처법 해석에 대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사건 이첩과 관련해 쟁점이 됐던 조항은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과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25조 제2항이었다.

이날 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수처는 "첫 회의는 상견례 형식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듣고 공수처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공수처와 검·경은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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