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26 14:58

말레이시아에 온라인으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최근 말레이시아 남부 페락주(州)에서 온라인 이혼신청 서비스인 '마이솔브'가 도입됐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다.

이후 법원은 신청으로부터 3일 이내에 출석날짜를 정하게 되며,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필요 서류를 갖고 법원을 방문해 이혼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 법원이 가정사건까지 담당해, 업무가 몰려 이혼판결이 늘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말레이시아 무슬림변호사협회의 대툭 자이눌 리잘 아부 바카르 회장은 "(마이솔브의 도입으로) 신청 당일에도 이혼이 확정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혼 절차에 드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이혼신청 시스템은 이혼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이 원할 경우 이혼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원은 대신 위자료와 이혼수당, 재산분할, 친권 등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슬림 사회 일각에선 마이솔브의 도입으로 이혼이 쉬워지고, 더 나아가 결혼 자체가 가볍게 여겨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말레이시아 무슬림소비자협회(MCAM) 측은 "무슬림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참을 줄 알아야 한다"면서 "이혼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조언을 받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4쌍이 온라인 이혼신청 서비스를 이용했다.

온라인 이혼신청 서비스를 이용 할 때에는 한 번 당 50링깃(약 1만4000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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