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3.31 10:55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 시작 전 제정 목표"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공수처가 먼저)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물었다"며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수사 시작 전까지는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유지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수처가 검찰로 재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와 검·경은 지난 29일 첫 3자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문제를 비롯한 사건 이첩 기준, 수사권 배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3자 협의회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므로 검·경이 사건을 수사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수처로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사무규칙에는 경찰이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며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소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공수처에 모두 넘기는 모양새인 만큼 검찰의 반발도 상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사무규칙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3개 수사기관 간 합의 하에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날 김 처장 역시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대한 검·경의 반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관한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아직 공수처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수도 있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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