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3.31 14:59
성중립화장실. (사진제공=언스플래쉬)
성중립화장실. (사진제공=언스플래쉬)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청년정의당이 국회에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매년 3월 31일로, 트랜스젠더의 존재와 관련 의제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일이다. 성중립화장실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하며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의미가 적용된 성(Gender)이 기준이 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1일 논평을 통해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를 고려하고 환영한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혐오와 차별에 숨진 분들을 애도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치의 의무를 생각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청년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국회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에서부터 시작해 공공기관과 모든 시설로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인귄위원회가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2%,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에 달했다"며 성중립화장실 설치 논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차별과 혐오 앞에 성소수자 동료 시민이 삶과 존엄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청년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별정정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변경 등 당사자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다"라며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며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장애가 아님을 선언했지만 국내엔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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