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3.31 15:42

LH가 매수후 서울 시유지와 교환 방식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한지 약 10개월 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과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과 서울시, 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모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3.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서 체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0년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유동성 확보 및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민간 매각하고자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이에 대한항공은 2020년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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