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2 09:30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안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것이고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한 것을 사실상 묵살한 셈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맡아왔던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수사팀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로부터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생년월일·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2019년 3월 22일 요청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불법적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검사는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금지시키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지난달 이 검사 관련 사안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가 9일 만에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는 등 수사에 다소 지연이 생기기도 했다.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 이후 지난달 말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수사 이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송치해야 한다'는 공수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수사권-기소권 관련 갈등을 연일 벌여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공수처도 유감을 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전 차관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여전히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4차례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에 의해 본인을 비롯한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을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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