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26 17:38

일본 고등법원이 혐한단체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의 행동을 '인종차별행위'로 규정했다.

25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마쓰(高松)고등법원 재판부는 재특회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련의 행동은 인종차별사상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배상액 약 230만엔(약 2375만원)을 436만엔(약 4502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재특회 회원들은 2010년 4월 도쿠시마현 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 '시코쿠(四國) 조선 초·중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현(縣)의 교직원 노동조합을 규탄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난입, “매국노” 등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작년 3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인 도쿠시마(德島)지방재판소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하긴 했지만 인종차별 행위 여부는 “재특회 측의 공격 대상이 교직원 노동조합과 조합의 전 서기장이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에 의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고 재판부는 원고인 피해자 측의 주장을 수용, 재특회 인사들의 행위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