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4.02 13:42
용인시 기흥구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기흥구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개별공시지가 민원 현장설명제’를 운영한다.

구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현장설명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청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기간 동안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토지소유자를 만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방법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며 구청 민원지적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서 접수 시 요청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은 가격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만나 설명을 드리니 민원인들의 이해도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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