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4.02 14:04

'2021년 주거종합계획' 확정…새 공공주택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첫 반영
공공임대주택 4만3000가구 공급…저소득층 24만1200가구 주거급여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807호가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다. 올해에는 2156호를 사업계획 승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호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개설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협약 체결기관과의 정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주거복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별 주거복지 교육,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실시 등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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