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4.02 17:00

정부, 농민·제조업자·한의사 묶는 '사업단' 공모 통해 지원키로

한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탕전실을 견학하고 있는 소비자들.(자생한방병원 사이트에서)
한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탕전실을 견학하고 있는 소비자들.(자생한방병원 사이트에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국내 한약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그동안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로 초토화됐던 국내 한약재 생산・유통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가 친환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을 이달 30일까지 공모한다.

우수한약이란 유기농・무농약으로 생산된 규격화된 한약재를 말한다.

공모사업은 민간 사업단을 발굴・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성이 우수한 한약재를 공급해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농어촌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생산자와 수요자를 한 팀으로 묶어 재배에서 유통・소비까지 선순환 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사업단이 구성되면 사업단장을 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단 구성원의 자격도 따진다.

예컨대 한약재 재배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어야 한다. 또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는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여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했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한정했다.

사업단은 우수한약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한다., 보조금 규모는 사업단 확정 뒤인 5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단에 선정되면 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받고,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올해 우수한약 보조 예산은 6억5000만원이다. 설명회는 8일 오후 3시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