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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4.04 14:17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 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적용범위가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되고,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요 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 감소는 임금삭감이 아니고 임금보전 요구 관련 교섭 시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대응하라는 등의 대처법이 담겨있으며, 고용조정 및 보장의 경우엔 고용조정·총 고용보장 등 고용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강조됐다.
경총은 "기업들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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