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4 17: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수사권·기소권 보유를 두고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에 법원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권을 검찰보다 우선해서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공소권 갈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수사·공소 문제를 두고 벌어졌다.

수원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달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사안 중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나, 공수처는 아직 수사 조직도 갖춰지지 않아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첩 9일 만에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했다.

재이첩 이후 공수처는 수사권만을 넘겼을 뿐 공소권은 넘긴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송치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지난 1일 불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이 지검장은 계속해서 '검찰 수사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 강행에 공수처는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줄다리기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재판부가 맡게 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 또한 이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인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는 것이 맞기에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 검사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갈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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