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4.06 09:00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의혹 조사…한때 'GS ITM' 내부거래 비중 70% 넘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GS그룹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2005년 출범 이래 처음이다. GS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이 대다수인 회사에 그룹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배당금 형태로 다시 오너 일가에 이익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GS그룹 계열사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GS ITM에 일감을 몰아줘 오너 일가에 부당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GS ITM은 GS그룹의 전산 서비스를 맡은 기업으로 3년 전까지 허서홍 GS에너지 전무와 허윤홍 GS건설 사장,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 등 오너 일가가 8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GS ITM의 내부거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았는데,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 및 JKL파트너스에 GS ITM 지분 80%가 매각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매각 이전의 행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GS그룹이 GS ITM의 지분을 매각한 배경에는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넘기면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GS오너일가는 지분을 사모펀드 운용사에 넘기기 전에 이미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위가 자료를 입수한 시점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GS ITM은 오너일가에 총 100억8590만원의 배당금을 제공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2017년 24억원, 2018년 4억8590만원 등이다.

특히 배당액의 절반 가량은 승계를 준비 중인 GS그룹 4세들에게 돌아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GS ITM의 주요 주주는 허서홍 GS에너지 전무(22.7%), 허윤홍 GS건설 부사장(8.4%),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7.1%) 등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수령한 배당금 총액은 약 48억2811만원으로 GS일가가 받은 배당금 100억8590만원의 절반에 달한다.

배당을 위한 재원 대부분은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 받으면서 마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GS ITM은 이 기간 동안 총 9998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61.92%에 달하는 6191억원이 내부거래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16년으로 한해 매출 1728억원 중 1363억원(78.87%)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은 일감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GS ITM은 오너 4세들의 경영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로 추정된다"면서 "GS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GS ITM에 일감을 몰아주고 실적을 올린 뒤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오너 일가에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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