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4.07 09:5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에너닷이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ESS 사업자를 위한 전력 중개 사업을 전개한다.

에너닷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1M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거나, 한국전력과 계약하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대부분 전력시장의 복잡성으로 인해 한국전력과의 장기계약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면 사업자는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고를 덜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예측형 집합자원 참여를 통해 발전소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에너닷에 전력거래를 위탁하는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업무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서비스, 행정처리 업무 대행 등 발전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닷의 예측형 집합자원에 참여하여 발전량 예측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동영 에너닷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시공에 이어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라며 "에너닷의 태양광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통해 관리 부담은 덜고 수익은 더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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