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7 17:34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있는 이첩 요청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해경, 군 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해당 수사기관들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항은 '수사처(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수사 권한이 우위에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인 셈이다.

해당 법 조항과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공소권 보유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만 검찰에 이첩한 것이고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으므로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으므로 수사·공소권이 모두 검찰에 있다며 반발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논란을 낳자 공수처는 사건 이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건사무 규칙을 새로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한 것은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건사무 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위함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관계 기관(타 수사기관)의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와 함께 이첩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며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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