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4.08 09:22

4개 시민단체에 국민청원 동참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 (사진=오영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5G 피해자 모임이 지난 5일 “5G 기지국이 구축되지도 않은채 5G 상용화와 이통3사(SKT, KT, LGU+)가 비싼 5G 요금 받도록 해 준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 해 달라”며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민청원에서 “2019년 4월 3일 밤 11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 예정보다 약 6개월가량 앞당겨 5G 서비스가 급하게 시작됐다”며 “상용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5G’라면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떠들었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들은 “5G 망에 연결되는 경우가 극소수의 지점에 한정될 뿐 아니라 수시로 끊기고 LTE로 전환되는 데다 그 전환조차 불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도 5G 요금은 LTE와 대비해 너무도 비싸고, 품질 불량 등 문제점까지 감안하면 폭리 수준으로 5G 피해자들은 5G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핵심은 턱없이 부족한 5G 기지국 수에 기인하고 있다며, B2C(소비자)용 5G 주파수(3.5GHz)을 이용하는 전파 특성상, 정상적인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4G LTE보다 기지국 수 및 기지국 내 안테나 수가 3~4배 이상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적인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기지국이 상용화 시작부터 전국 기준으로 불과 10%도 커버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밀어붙였다"며 "이는 5G 개통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기지국이 LTE 대비 10% 수준에 그치는 데다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은 가시질 않고 있는 점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청원인들은 ▲2019년 4월 3일 당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당초 개통 예정이었던 2019년 11월경에서 무려 6개월 가까이 서둘러 5G 상용화를 밀어부친 배경 및 이유 ▲특히 전국적으로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5G 기지국의 수를 과연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는지 여부 ▲세계 최초 개통 이후 수년에 걸쳐 5G 품질 불량과 5G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5G주파수 이용계획 승인 및 5G 고가요금제를 인가한 이유 및 판단 근거 ▲이통3사에 5G 기지국 구축 기간을 1~5년 단위로 유예해 주는 것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하여 청와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 및 그 조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청원인들은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1300만명이 넘는 5G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민생경제연구소 4개 시민단체에 5G 피해자 국민청원 동참을 요청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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