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08 13:36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건으로 이 가운데 59만건(30%)이 분실 이외의 사유였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또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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