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4.08 13:45

노인학대·성범죄 경력과 달리 일반 범죄는 근거법률 없어 사후관리 미흡
도, 범죄경력 조회 주기·방법 등 제도개선 중앙부처 건의 계획
사회복지시설 2920개소 시설장·종사자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전수조사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경력)를 채용 시에만 적용한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 조회가 불가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경력과 장애인시설 ‘성범죄’ 경력은 매년 조사되고 있으나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칠 뿐이다.

채용 후 형이 확정되거나 종사 중에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은 범죄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더욱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돼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