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4.08 18:13
이마트가 8일부터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를 도입한다.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가 8일부터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를 도입한다. (사진제공=이마트)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이마트가 14년 만에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 카드를 꺼내 들며 출혈 경쟁을 예고했다. 

이마트는 자사 앱을 전면 개편하며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의 자사 상품 판매 가격이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의 판매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e머니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가령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에 파는 경우 최저가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 상당의 e머니를 적립하는 식이다. 

고객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에 이마트앱 좌측 하단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 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 비교해 차액을 보상한다.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가운데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롯데마트몰·홈플러스몰 중 한 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다.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신라면, 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 인기 상품들이 대상이다. 

이마트는 과거 최저가 보상제를 운영했으나, 업계 출혈 경쟁의 원인이 된다며 지난 2007년 폐지한 바 있다.

그런 이마트가 14년 만에 최저가 보상제를 재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 경쟁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는 이번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 도입을 최근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강자 쿠팡을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 시장 경쟁사인 롯데마트, 홈플러스 외에 쿠팡을 적립제 대상 기업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마트는 최근 e커머스가 급성장하며 가격 경쟁력을 점차 잃어왔다. 같은 물건이어도 고정 비용이 상당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채널의 판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오프라인 매장들은 기존 매장을 리뉴얼해 체험적 요소를 강화하거나, 자체 상품을 개발해 차별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이마트는 이번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가격에서도 이커머스 업체를 앞지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 점 리뉴얼, 그로서리 상품 차별화 등 체험적 요소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대형마트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며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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