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4.09 12:17

5인 이상 모임 금지·음식점 22시 영업제한 등은 유지…"상황 악화되면 즉각 단계 조정"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명동거리.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다만 감염이 위험이 큰 시설과 행위에 대한 방역조치는 강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며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지역 감염 사례는 521 → 514 → 449 → 460 → 653 → 674 → 644건으로 총 3915명이 발생했으며 일평균 559명이 지역 감염으로 확진됐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은 일평균 400~500명 수준으로, 이미 기준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인한 민생경제 타격을 고려해 현 단계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통상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유지해 왔으나,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정 기간을 길게 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 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우선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가 적용되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던펍 등이 여기 해당된다.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로 운영 제한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의 경우 만약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면 다시 운영 제한시간을 21시로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이 운영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를 지키며 운영할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를 지키며 운영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정원의 10%, 1.5단계에서는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권 1차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행을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론 이길 수 없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하다. 위기감을 가지고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조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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