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09 13:40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중…다음 주 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예금이나 대출성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소법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업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시행됐다"며 "금융권 전반에 건전한 소비자보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이 함께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금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리고 금소법에 따른 소비자 권리 등을 SNS 등에서 설명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한데 대해서는 "소비자를 배려한 다양한 안내와 교육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이런 노력이 모든 금융권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5일내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양한 중소금융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인 만큼 업계에서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에 하반기 여전업권에서는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저신용자들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햇살론 카드' 출시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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