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4.09 15:04

양평통보로 지급…지역경제 선순환 모색

정동균 양평군수가 생계난을 겪고 있는 노점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정동균 양평군수가 생계난을 겪고 있는 노점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지난 8일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속장의 잦은 폐장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노점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상생경제의 가치 상승을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4개 전통시장 구역의 공설시장 내에서 노점등록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노점상인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평군인 노점상인이다.

관내 다른 공설시장에 중복 출점하는 노점상인의 경우 1개 시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재난지원금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민속 5일장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는 상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설점포와 노점 모두가 하나되어 상생 경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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