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4.11 09:14
(사진제공=뉴스웍스DB)
(사진제공=뉴스웍스DB)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우여곡절 끝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양사 관계자는 이날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르면 오전 중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합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도 차질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양사 배터리 분쟁에 대한 ITC의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과 관련해 11일(한국시간 12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한국시각으로 12일 오후 1시까지가 거부권 행사 시한이었다.

앞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올해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했다. ITC는 지난 2월 10일 영업비밀 침해건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 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단 미국 고객사들을 우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에 대해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만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이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기사회생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 ITC의 결정이 확정돼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간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3조원 가량을 요구했고, SK이노베이션은 1조원 가량을 제시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