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4.11 14:07
자동차정비. (사진제공=픽사베이)
자동차정비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가 완화돼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려면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해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에 어려움이 있다.

이제 자동차 정비업 등은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을 고려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없애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에도 경력기준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근거로 '재해'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면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향후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감면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 등에 이미 설치된 차고지, LPG·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화물차·택시 공영 차고지 부대시설로 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LPG충전소·주유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특례를 부여한다.

수도권 난개발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지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생산녹지지역이 추가하기로 했다.

임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분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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