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2 11: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 주재 의결기구로 소비자정책 계획수립과 평가,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 개정안은 다양한 소비자 현안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의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운영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참고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됐으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지연을 초래했던 사전허가절차를 없애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소비자정책위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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