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3 10:31

분쟁조정 대상, 부당지원행위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5월 20일부터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최대 5억원 지급된다. 분쟁조정 대상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면서 조사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했다.

또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 시행령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로 정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하고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돼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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