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4.13 13:19
남양주시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는 13일 화물차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서 불시에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측정값 자동전송 방식의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하고 시험운영까지 완료했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단속되며, 위반 시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축하중 11t, 13t 차량 1대는 각각 승용차 11만대, 21만대 통행량과 같아서 도로 상태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사고 발생 시 과적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35% 정도 증가해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호권 도시관리사업소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해 과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협조해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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