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3 14:44

도규상 부위원장 "신기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할 것"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을 위해 2분기중 금융분야 AI(인공지능)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제7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주재해 최근 디지털금융의 확산이 거시경제·금융권에 미치는 효과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탈바꿈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금융산업 진입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 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 등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유사한 알고리즘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부문의 리스크 증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양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며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섭테크 등 AI 감독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연내 금융업권별 실무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금융협의회는 4개 분과 중심으로 확대·개편된다. 도 부위원장은 "플랫폼·오픈뱅킹 분과를 통해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규제혁신 분과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데이터공유 분과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보안 분과를 통해서는 안전한 금융혁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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