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3 15:04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아르바이트·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입원했을 때만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입원 최대 13일+건보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확대되며,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가 시비로 지원된다.

유급병가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2억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돼 지금까지 1만명 이상(연인원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원 신청은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등기우편·팩스 등을 제출하면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원금이 지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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