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4.13 17:52

오세훈 "결정 과정에 지자체 권한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변창흠 "시·도별 공시지가 결정권, 서울·경기·제주만 찬성"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서울시·기재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정부와 '기싸움'에 나섰다.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인이 말했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공시가 결정은 국토부 단독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한다.

그는 "다른 부동산 관련 우려가 있지만 이번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시 가격에 대해 얘기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문제다. 이로 인한 재산세 상승, 건강보험료 상승 등 국민 생활 부담이 나타났다고 전달했다"며 "주거비가 상승하고 세금이 올라가면 가계 가처분소득에 주는 부담이 커지고 경제 활동 전체가 위축되면 불경기의 바탕이 된다.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시가 조정 문제에 대해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이견을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25~2035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기로 하고, 유형별 목표 달성 방법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공시 역시 이 로드맵에 맞춰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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