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4 11:3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담긴 공문을 관련 협회에 발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월 1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 마련과 관련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관련 협회와 방역수칙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의 당시 유흥시설 협회는 유흥주점 24시, 콜라텍 22시, 주점 23시까지 등 희망 영업시간과 준수 가능한 방역수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영업 형태에 맞는 영업시간과 방역수칙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지난 10일 공문이 아닌 전자우편을 통해 협회가 제안했던 영업시간 및 수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협회별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시가 영업시간을 확정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추이,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시기와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된 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인천시와의 형평성을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최종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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