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4 12:07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의 허위보고서 작성·유출 혐의 수사 여부를 두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규원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수사하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 관련 사안을 지난달 17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김 처장의 대답에 따르면 이 검사 사건이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이 된 셈이다. 김 처장은 "검토 중이 아니고 수사 중이라는 뜻이 맞느냐"는 재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은 "수사의 정의를 한번 보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제처의 법령용어사전에 따르면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처장의 발언을 두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정정했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직접수사할지, 아니면 재이첩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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