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4 13:44

금발심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 철저…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는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등 주요 금융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 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열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다만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융위는 인허가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검토한 다양한 방안을 금발심에 보고했다. 이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이다.

보고를 들은 금발심 위원들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의 권익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심인숙 위원장은 "관계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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