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14 16:20

노사 갈등 감안해 부가조건 보완…과당 실적경쟁 방지 구체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국민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KB국민은행이 요청한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기간연장에 대해 심사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023년 4월 16일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최근 리브엠 사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있는 만큼 금융위는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했다.

또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지난해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먼저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가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이번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6월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올해 9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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