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4.14 18:11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2일부터 1997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5월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분 전체가 한 번에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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